단속 첫날 300여대 적발, 벌금 최고 5만元
상하이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법영업차량 헤이처(黑车) 단속을 위한 '100일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지난달 15일 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달간을 불법영업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신문은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영업차량 개인 운영자는 물론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불법차량이 집중 포화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시 외국인 관리처 저우더신(周德新)처장은 지난달 19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치안유지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교민사회 깊숙이 근접해 있는 헤이처, 오토바이, 삼륜차 등 불법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상하이시는 자주 적발된 헤이처에 대해 최고 5만위엔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승용차 헤이처는 1차 적발시 1만위엔, 2차 적발 시 1만5천위엔이며, 시 중심지에서의 영업은 1차 적발시 1.5만위엔, 2차적발시 2만위엔이다. 무면허 화물트럭 헤이처는 3-10만위엔의 벌금이 부가된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갈수록 음성화되어 가는 불법차량 단속을 위해 행정수단과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첨단장비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연말 헤이처 단속 첫날에만 300여 대의 불법차량이 적발돼 처벌받았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