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05.9) 이후 급속 확산되었던 대한민국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가 해당국의 단속으로 주춤해지다가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성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대한미국 및 현지 한인사회의 이미지에 먹칠을하는 등 개인ㆍ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해외 성매매 범죄 적발사례▶ 09. 9 타이완 경찰, 지난 7월 타이페이 고급호텔을 돌며 타이완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브로커 및 성매매 여성 7명 적발
▶ 09. 7 일본 도쿄 S 성매매업소에서 한국 여성 3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인某씨 적발
▶ 09. 6 휴스턴 경찰, 위장 모델 에이전시 및 스파 설립, 성매매를 알선하던 한인 부부 적발
▶ 09. 4 인터넷 회원제(회원 7,000여명)로 운영되어, 의사ㆍ변호사ㆍ금융인 등 전문직 종사자까지 연루된 LA 한인 가정집 매춘 적발
▶ 08. 9 홍콩 경찰, 교포 김某씨가 10여명의 윤락여성을 고용, 현지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적발
▶ 05. 7 시카고 북부 Rockford시 소재 7~8개 한인 안마시술소가 FBI에 적발
자유와 고소득의 허상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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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구와 같이 국제인신매매조직들은 고소득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다며 유흥업소 종업원과 외국 생활을 동경하는 여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어두운 국내 여성들이 이런 꾀임에 빠져, 도착 하는 순간 여권마저 빼앗기고 졸지에 불법체류자 및 성노예 신세로 전락하여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해외 성매매 여성 피해 실태▶ H씨는 1년만 일하면 빚 7,000만원 갚을 수 있다는 성매매 브로커의 감언 이설에 속아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은 연 60%에 달하는 선불금 이자를 갚기 위해 국내로 송금되었으며 하루에 4~5명의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이 전부였다.
* 성매매 브로커들은 일본 1,000만원, 사이판 1,200만원 식으로 선불금을 받고 있다.
▶ 캐나다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L씨가 밝힌 ‘노비 문서’
업소 무단결근시 벌금 400만원, 출근시간 지각(단 1분이라도)하면 벌금 5만원, 손님과의 외박(2차)을 거부하면 술값은 본인 부담에 벌금 10만원, 이유없이 반항하면 벌금 50만원, 휴식은 한 달에 한 번 비번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 등 부당한 조건들이 포함된 노비 문서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안고 추방되거나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 또다른 범죄의 시작해외 성매매는 여권ㆍ비자 위변조, 밀입국, 불법체류 등 각종 국제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범죄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힘은 물론 귀중한 생명까지 담보로 요구한다. 국제범죄조직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불안한 처지 및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단순 성매매 뿐만 아니라 마약 밀거래, 밀입국 알선, 환치기와 돈세탁 등 국제범죄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성매매 여성의 국제범죄 연루사례▶ B씨는 캐나다를 경유한 미국 밀입국을 의미하는 일명 ‘점프’를 하다 죽을 고비를 맞았다. 브로커에게 5천달러를 주기로 하고 다른 한국여성 10명과 국경을 넘다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캐나다 국경을 넘었으나 미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3개월간 발에 족쇄를 차고 인간이하의 생활을 견뎌야 했다. B씨는 석방된 후에도 인신매매조직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2만 3천불을 갚아야 한다”며 LA의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
▶ 미술학원 교사 C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난 ‘이주 경비지원, 월수 600만원, 어학연수 알선’등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지난해 3월 대만취업을 결심했다. 지난해 7월 알선료 300만원을 지불하고 도착한 대만, C씨를 기다리는 것은 호텔 등지에서 외국 남성들에게 전화가 오면 몸을 팔러 나서는 이른바 ‘콜걸’ 생활이었다. C씨는 또한 마약에도 손을 대, 마약을 복용하고 현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후 복용ㆍ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당신의 존엄성마저 파시겠습니까?
성매매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스스로 노예이길 자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세계 각국은 성매매를 인신매매 범죄와 결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성매매는 낯선 이국땅에서 비인간적인 생활과 함께 마약 밀매ㆍ밀입국 알선 등과 같은 국제범죄에 연루되어 차가운 형무소에 소중한 삶을 내팽개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 성매매는 동남아 지역의 韓流 확산 및 미국과 시행중인 사증면제 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와 현지 한인사회에 ‘성매매 수출국’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성매매ㆍ성폭력 관련 신고는 117 콜센터 홈페이지(www.117.go.kr) 또는 ☎117로 상담하면 된다.
제공: 시카고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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