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이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토지 유휴비’의 징수기준을 발표, 곧 징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重庆晚报가 전했다.
이전에도 유휴비를 징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업체의 토지사재기 열풍을 잠재우고 유휴토지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관련 <통지(关于集约用地的通知)>를 통해 밝혔다.
토지 유휴비 징수기준은 ‘유휴기간이 2년 이상의 경우 무상 회수 또는 자원재배치, 유휴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토지양도 가격의 20% 유휴비 징수’이다. 이밖에 국토자원부는 유휴토지의 가치증식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토지 유휴 원가가 높지 않았던 탓에 적지 않은 개발업체는 대량의 토지를 사들인 후 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년 후 높은 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액을 챙겨왔다.
이에 따라 개발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공급에 영향을 주고, 비싼 값에 토지를 다시 매입한 업체는 그만큼 개발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잇달아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中原부동산연구기관 조사결과, 완커(万科), 룽후(龙湖) 등을 비롯한 40여개 개발업체는 지난 2003년~2009년 전국 12개 도시에서 270여 필지의 주택용지를 양도받았으나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 완료’된 토지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57%가 유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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