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발급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주요내용
-재입국 대기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에 대해 국내 고용주의 고용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예약일에 관계없이 방문취업 사증발급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는 방문취업 사증종류 H-2-D로 방문예약한 자임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로서 3년 체류기만 만료 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완전출국 후 방문예약자 중에서 원래 고용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국 1개월 경과 이후부터 방문예약일과 관계없이 사증발급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가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재입국대상(H-2-D)에서 제외
○재고용 가능업종
○신청서류(수수료: RMB 560)
①고용주 신원보증서
②고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③표준근로계약서
④재입국대상자의 고용업체 계속 취업 서약서
-호구부, 신분증,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진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및 가사서비스업
○비자발급 시 유의사항
-조기 재입국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주가 고용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사증발급 불허
-운영기간: ‘09. 12 .9.부터 ’10. 1.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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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희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가 비자 5년 만기로 출국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위에나열한 항중에 4번항의 서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3년가까이 근로한 착한 사람이였는데 빨리 들어올수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에나열한 서류를 보낼가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