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해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컨라오주(啃老族)’ 금지법안이 중국 최초로 장쑤성(江苏省)에서 입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차이나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은 지난 20일 열린 인민대표대회에서 ‘노인 인권 권익보호조례’ 초안 심의에서 “독립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노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나 친척은 직업이 없다거나 여타 이유를 들어 노인의 재물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달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노인도 법에 따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녀 친지는 노인에게 돌아갈 증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내밀거나 부모의 주택을 차지하는 등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값이 높게 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자녀들은 신혼집 마련에 부모가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부모의 의사를 묵살한 채 부모한테 얹혀살거나 심지어 노부모를 속이고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는 등 도를 넘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자녀의 관념이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컨라오주’는 입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컨라오는 사실상 자녀와 부모 양측 모두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중국 전통관념, 사회 현실 등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자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만큼 이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또한 유명무실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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