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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사증 ‘최근 3년 이내 한국법 위반’ 사유 불허 안내

[2011-03-04, 18:02:40] 상하이저널
ㅇ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3년이내 한국법 위반’사유로 불허 되는 것은 한국 정부(법무부)의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른 것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한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한화)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재외동포(F-4) 이외의 사증은 이와 같은 제한 없음.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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