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업종에서 방문취업 자격(H-2)으로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사람들은 친족을 초청 할 수 있으니 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근무처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제조업․농축산업․임업․어업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
※ 임금체불, 사업장 폐쇄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
□ 내용
○ 2명 이내의 친족에 대한 초청기회 부여 (1년에 1명)
○ 피초청자에게 단기종합 (체류자격: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 사증을 발급
※ 가급적 2촌 이내의 친족 초청
□ 구비서류
○ 피초청인
-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 사업주 추천서
- 신분증 사본
-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필요 시 추가 제출)
○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
-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호적부 원본 및 사본
- 가족사진 원본 및 사본
- 중국 파출소 등에서 발급한 친척관계 입증 공적 서류
□ 시행일자: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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