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회 “선거 때문에 분열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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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실시된 재외모의선거 기간 상하이총영사관 투표소에서 기표하고 있는 교민 |
재외국민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교민들도 현지 공관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미유럽 등 영주권자들과는 달리 기존에 없던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대부분 한국 내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에 해당되므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때문에 매번 선거 때 마다 한국으로 갈 수 없었던 교민들은 부재자신고만으로 중국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민들의 기대와 함께 1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선거에 몇 가지 문제들도 지적되고 있다. 재외국민 표심이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도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선거운동 과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박현순 회장은 “아직 상하이는 재외선거 분위기는 전혀 없다. 베이징 경우는 교민•기업관련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 단체끼리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듯 해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하고 “한국상회 임원진들도 선거 때문에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재외선거로 시끄럽지 않도록 한국상회가 중심을 잘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한국상회는 지난해 회칙개정을 통해 ‘임원의 자격으로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상회의 ‘정치적 중립 준수’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국회의원이 해외에 방문할 경우 예우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지난 4일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추진할 때 일정 주선 및 차량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으며, 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도 금지했다.
한인회와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을 단속하는 것 외에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도 예상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외 선전물 배부•첩부(貼附) ▲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강연회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트위터를 이용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재외선거의 위반행위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투표가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탈•불법 행위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에 법무부는 선거사범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받기를 거부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재외국민선거를 홍보하고 불합리한 재외선거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권, 시민단체, 한인회가 참석해 재외국민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등 재외국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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