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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한국어시험 폐지

[2011-11-04, 16:38:19] 상하이저널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동포사회의 응시비용 과다, 현지 시행기관의 비협조, 응시부조리 등 한국어시험제의 부작용 발생으로 법무부는 한국어시험을 폐지하고 <무연고 중국동포 선발방식 변경>을 고시한 상태다.

현지 한국어시험 합격후 잔여 대기자는 3.8만명으로 파악, 이중 중복응시자 등을 제외시 3만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 법무부는 2011년11월-12월 사이에 방문취업‧기술교육 신청자 접수후 전산추첨으로 동포입국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1) 방문취업 신규입국 신청‧접수 기간
접수기간: 2011년 11월 15일(화) 13:00ㅡ12월15일(금)까지(인원제한 없이 접수)
※매년 2회정도 선발전 접수 예정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 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한국어시험 합격자(13ㅡ16회, 18ㅡ19회)도 반드시 신청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연령
-방문취업: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이상(1986년 12월 31일 출생까지 신청 가능)
-기술교육: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ㅡ만48세(1964년 1월 1일ㅡ1986년 12월 31일출생 신청 가능)

2)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선발인원
기존 방문취업 자격자의 출국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012년도 상반기: 방문취업 3ㅡ4만명, 기술교육 1.2만명
-2012년도 하반기: 방문취업 체류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결정
선발방식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각 그룹별 위 ①, ②, ③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먼저 추첨후 방문취업대상자 추첨(방문취업과 기술교육을 같은 날에 추첨)
※ 방문취업 대상자 추첨은 신청자 연령 및 한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해 가중치 부여
①기술교육: 기술교육으로만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ㅡ만48세), 기술교육(6주) 수료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방문취업: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이상)
③기술교육‧방문취업: 기술교육 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
전산추첨 예정일: 2011년 12월 20일(추첨일 확정시 별도 공지)
-전산추첨직후 당첨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동포 등 외부인사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

3)사증 발급 등 절차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
-공개 전산 추첨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 및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
※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발급 예정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개인별 <기술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단기종합사증(C-3-1, 체류기간 90일) 신청
※기술교육 시작일(매월 1일)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미만인 경우 기술교육 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기술교육 등록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매월 1일) 전날까지 <기술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
※기술교육지원단(www.oktsg.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
-기술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기술교육신청자는 2012년 1월ㅡ2월사이 사증발급 예정
사증신청 서류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사진, 수수료

4)주의 사항
방문취업•기술교육 신청시 주의사항
-회원가입 및 사전신청시 인적사항(성명•성별•거민신분증번호)은 신청완료후에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입력
※입력정보(인적사항)가 려권•신분증과 다를 경우 사증발급 불가
기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은 특정인이 다수의 사람을 대리 신청할수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로 인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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