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스쿨버스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발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버스 안전 사고 이후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스쿨버스 안전 조례를 한달 내 제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 조례>초안이 11일 발표됐다고 동방조보(东方早报)가 12일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 내용 중 제 52조 규정에서는 만일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서 스쿨버스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다. 스쿨버스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원인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결과에 비해 500위안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자칫 스쿨버스 운전사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도로를 매일 주행해야 하는 트럭 운전사들은 이 같은 규정은 부당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일당에 해당하는 500위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허베이시(合肥市) 교통경찰부는 이번 초안과 관련해 500위안 벌금 외에 스쿨버스에 대한 60km/h 이하의 속도규정, 누적 주행거리 20만 ㎞ 버스에 대한 폐차 처리 등의 규정 등을 언급하며 하나의 규정으로만 안전 사고를 줄 이기 보다 여러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면 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 들것이라고 밝혔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