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조보(东方早报)는 부동산 상속 공증비용이 50% 인하 되었다고 30일 보도했다.
상하이사법국(上海市司法局)의 우쥔잉(吴俊英)서기는 지난 29일 웨이보(微博)를 통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상속 공증비용을 부동산 감정가의 2%에서 1%로 낮추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증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상속공증비용은 부동산 평가가격에 2%에 해당한다. 이 말은 즉슨 200만 위안의 자택을 구입하면 4만 위안의 공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많은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우쥔잉 서기는 인터뷰에서 “상하이공증협회(上海市公证协会)가 2월28일 이미 이러한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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