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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장비도 개인소득세 포함

[2012-04-12, 17:40:23] 상하이저널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현금으로 지불된 출장비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국가세무총국 소득세관리원 루윈(卢云)이 온라인 인터뷰에서 현행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정책에 의하면 회사에서 현금형식으로 지불 받은 출장비와 식비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법제만보(法制晚报)가 보도했다.

하지만 회사가 국가기준에 부합하게 즉 출장인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교통비와 식비 영수증을 근거로 출장비를 지불하였다면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통신비용에 관해서 루윈 관리원은 해당 소재지 세무국이 성급인민정부(省级人民政府)에 의해 통신비용면제를 허가 받았다면 개인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면제를 허가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업은 관련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금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루윈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다 개인소득세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가 함께 받는 비현금 복리는 원칙상 면제된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금은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보험금은 해당 사원의 급여로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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