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은행 송금 실패 시에도 고객이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망(新华网)에 따르면 제보자인 고 모씨가 공상은행을 통해 1만 위안을 타 은행송금하고자 했다. 하지만 송금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45위안의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며 이것은 알져지지 않은 은행계 규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 송금 시에는 중국중앙은행 격인 인민은행의 지불시스템을 거쳐야 하는데, 결과 여부를 떠나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상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은 타 은행으로의 송금에만 책임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제때 송금 됐는지는 타 은행이 결정한다”며 “만약 고객의 조작실수로 인해 송금이 실패한다면 우리 은행과실이 아니므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은행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 수수료 수납의 기본조건은 거래 성공이어야 한다며 거래 실패 시에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중앙재정대학(中央财经大学) 궈티엔용(郭田勇) 경제학교수는 “전화 연결이 안됐는데 전화비 받느냐”고 반문하며 “은행은 송금 시 고객과 상업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수수료를 받았으면 거래가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실패한다면 원 비용을 그대로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인민대학(人民大学) 자오시쥔(赵锡军) 금융학원 부원장은 “송금 실패의 원인이 은행에게 있는지 아니면 고객의 조작실수에 의한 것인지는 제 3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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