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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주민 미혼일 경우 2주택 구입 제한

[2012-05-15, 10:37:59] 상하이저널
상하이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15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상하이시가 상하이 호적을 가진 미혼 남녀에 대해 2주택 구입 제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즉 상하이 호적의 미혼남녀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시 2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양푸취(杨浦区), 훙커우취(虹口区), 진산취(金山区), 숭장취(松江区), 펑센취(奉贤区) 등 부동산거래센터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상기 소식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하이 호적의 미혼남녀는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한개 보유하고 있어도 2주택 구입은 가능했었다.

상하이시가 지난해 연초 발표한 주택구입제한 정책에 따르면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외지인의 신규주택 구입은 1채로 제한됐다. 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 상하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보유 주택의 매각이 잠시 금지됐다.

하지만 실행 과정 중에서 틈새를 이용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집을 두채 갖고 있는 세식구 가정의 경우 그대로는 부동산 추가 구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중 한채를 자식 명의로 변경하고 호적을 파내여 단독으로 하나 만들면 또 구입할 수 있었다.

새로운 조치는 이러한 틈새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기도 했다고 중국부동산정보그룹 쉐졘슝(薛建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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