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 국무원이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부 업종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반독점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컴퓨터운영시스템, 통신설비, 감광재료, 사진기, 휴대폰 등에서 사실상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7일 반독점법 초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관련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황융(黃勇)은 "독점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휘두를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특별히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반독점법은 독점적인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합병 등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반독점법은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때 혹은 2개 사업자가 결탁해 시장의 3분의2를, 혹은 3개 사업자가 4분의3을 점유할 때를 독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의견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담게될지 몹시 긴장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 2004년 보고서에서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기술, 브랜드 인지도, 자본, 관리 측면에서 경쟁자를 제압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코닥과 후지는 중국의 필름시장과 인화지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컴퓨터운영시스템, 감광재료, 통신설비, 휴대폰, 사진기 등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 초안작성에 참여한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샤오예(王曉曄) 교수는 "반독점법이 다국적 회사들에 유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경쟁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독점 규제에 대해 경험이 없는 중국 기업들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중국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선도기업들간의 가격담합 행위가 철퇴를 맞을 수 있으며 기업을 인수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될 가능성을 감안해야한다.
이 법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 중의 하나 이상의 매출이 15억위안(1천770억원) 이상이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 거쳐야할 관문이지만 다국적기업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