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사에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고 싶은데, 위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 대리권 관련 위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는 우선 한국에서 중국지사에 대한 위임장(수권위탁서)을 작성하여 공증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직접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국문으로 작성 후 중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당해 위임장을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한국 외교통상부 확인 후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당해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본사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인증 후 당해 위임장 원본을 중국지사에 송부하면 됩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시 제출서류는
1) 공증인증신청서 1부,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3) 인증하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및 사본 1부 등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신청시 인증하고자 하는 서류에 중문 또는 영문본이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위임장 작성과 공증 및 한국외교통상부의 인증 관련 사항은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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