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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지분매각 후 명의 미변경시의 책임

[2012-10-02, 13:02:46] 상하이저널
약 10여년간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배사장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지분을 손모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양수인인 손모씨가 회사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법통칙 및 기업법인등기조례(企业法人登记条例)에 의하면 법인이 어떤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대표는 벌금, 행정처분, 출입국 금지 등 일정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대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고 소유자 명의변경 및 법인대표 명의변경을 즉시 하여야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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