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자산 보전 협력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종의 ‘입도세’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자치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 환경자산보전 협력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인데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 환경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방문객들에게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공평하게 부담시키자는 취지다.
제주 환경자산보전 협력금은 한라산 등 환경자산을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영구보전기금이다.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부과방법, 부과대상, 부담금액, 기구의 쓰임새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지난 2009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증도’ 방문객들에게 2011년 5월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인 증도를 보호하는 기금이다.
제주환경자산 보전협력금 징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은 물론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환경자산을 보전관리하는 비용을 관광객들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부담금 부과에 대한 명분이 세워지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저작권 ⓒ 경향신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