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택배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원법제사무실이 공식 사이트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송부가 택배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해 작성한 <택배시장관리방법(의견수렴안)> 수정안은 전국적 범위 내에서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마감일은 2012년12월29일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8일 보도했다.
수렴안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택배 업무에 대해 영업허가제도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우정(邮政)법> 규정에 따라 우정관리 부문에 영업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진 후에야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 택배회사는 영업 허가 범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영업허가가 떨어진 업무 범위, 지역 범위 등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택배업무영업허가증을 무단으로 위조, 변조, 임대, 거래해서도 안된다.
가맹점의 방식으로 택배 업무를 추진할 경우 가맹본사와 가맹업체는 모두 영업허가증 취득을 필요로 하되 가맹본사의 영업허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맹본사와 가맹업체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가맹업체는 본사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서비스 약속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상표, 상호, 택배번호, 요금기준, 조회, 사고처리 등도 본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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