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침해 소송 배상 평결이 지난 3일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한 대가로 원고 애플에 1억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북경일보(北京日报)는 4일 보도했다.
이는 애플이 당초 청구한 22억달러의 18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5건 가운데 데이터 태핑과 슬라이스 잠금해제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반면으로 애플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15만84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지면서 쌍방의 일부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배상금 금액으로 봐서는 애플이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삼성전자에 의해 이미 많이 빼앗긴 뒤라 이로 인해 느껴지는 씁쓸함은 애플만이 알 것이다.
외신사 보도에서는 애플로의 배상액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점과 삼성전자로도 일정 금액의 배상금 평결이 내려진 점을 기반으로 사실상은 삼성전자의 승리로 보여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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