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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FTA 허브국 ‘우뚝’

[2014-11-13, 18:10:39] 상하이저널

10일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개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됐다.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번째다.

 

경제영토도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73%)로 커졌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또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한 지 10년만의 일이다.

 
◇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소득 3만달러 시대 촉진

 

13번째 FTA(EU, 아세안처럼 국가연합체 단위로 맺은 FTA가 포함돼 체결국은 50개국)가 되는 이번 한·중 FTA는 그 의미가 사뭇 크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13년 4조 7000억달러로 2015년은 5조 7000억달러, 2020년은 9조 9000억달러로 예상된다.

 

한·중 FTA를 통해 대중국 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중국 수출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그결과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억 4000만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 3000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 8000만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설·유통·환경·법률·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며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설립된 한국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서비스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후 2년내 서비스·투자 공히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이후 2년내 후속협상을 종료키로 합의,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처럼 한·중 FTA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상품·서비스 등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해 향후 중국의 미래·고급 시장을 선점해 내년까지 한·중 교역 3000억달러 달성은 물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쌀·소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 제외…역대 FTA 최고 농축수산물 양허 제외

 

한·중 FTA에서는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반영됐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쌀, 소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축수산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가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그 중 절반인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됐다.

 
참고로 한·중 FTA의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은 70%/40%로 기존 한·미 FTA(98.3%/92.5%), 한·호주(90.7%/98.4%), 한·ASEAN(62.8%/56.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쌀을 비롯해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고로 한미 FTA의 수입액 기준 양허 제외율은 0.9%이며, 한EU FTA 0.2%, 한캐 FTA 3.4% 등 이다.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고려해 한·중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예상이다.

 
◇ 중국 내 비관세장벽·현지기업 손톱밑 가시 해소

 

한·중 FTA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중국내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와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다.


정부는 대중국 투자 600억달러(누계), 재중 기업 2만개, 재중 동포 50만명 시대라는 요구에 부응해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둬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동시에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인을 통한 해결안 마련을 명문화 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FTA 허브국 우뚝…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통상 무대에서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됐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됐다.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이미 체결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동북아 평화·안정 발전에 기여…역외가공지역 원산지 지위 인정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최대 수출대상국 ▲최다 기업 투자 대상국으로 지난해 8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다.

 

따라서 이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 및 TV 드라마·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예상된다.

 
이밖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된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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