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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양양 카자흐스탄한인회, 전도양양 한인사회

[2015-01-06, 11:45:49] 상하이저널
전 한인회장의 용기 있는 고백 현 한인회 쇄신에 거름 되길…

희생과 평화, 순종을 상징하는 양(羊)해 중에서도 상서로움과 진취적인 기상이 더해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10대 한인회도 새로이 출범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번 10대 한인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강병구 전 한인회장은 12월 23일자 한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인신문 불법성 논쟁에 대해 “제가 총회 장에서도 말한 바 대로, 윤종관씨의 말이 맞습니다. 한인신문은 편법이고 한인신문 자체는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그리고 진재정씨의 말도 맞습니다. 한인신문의 발행주최가 한인회라면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현재 한인신문은 한인회가 아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달라면 구조적으로 다 뺏길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항간에 이를 두고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쳤다는 말이 있는데 맞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회장으로서 바로 잡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 한인회 사람들도 이 대목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인회 임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이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출발점에서 당초 의도했던 것과 달리 한인회로 기금이 안 들어왔던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전 한인회에서는 한인신문이 적자라는 이유로 방치하다시피 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난 이런 상황을 개선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신문이 안고 있던 빚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인신문의 명분이 무엇이냐? 를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카자흐 뉴스 측과 진재정씨 간의 논쟁은 발전적인 대안을 놓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대 한인회에서 잘 해 줄 것으로 믿는데, 한인회가 교민들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순수성을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 한인신문의 대안으로
 “한인신문으로 가면 안되고 교민을 위한 한인회 기관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신문들과 중복되는 기사를 게재하는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니라 한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나 한인회의 활동사항, 현지 소식을 모아서 한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인쇄비와 운영비를 조달을 위해 교민업소들에게 광고비를 받을 필요도 없지요. 쉽게 말해서 알마티토요한글학교가 발행하는 학교신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신문엔 학부모와 교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과 학생, 교사들의 문예작품 등이 실려 있지만 기존 신문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게재하지 않습니다.

한인회가 진정으로 한인들을 위한다면 회보 형식을 띄어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경비는 한인회 체육대회 등 행사예산을 절약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한인사회 내에 계속 싸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사실은 카자흐스탄보다 먼저 한인사회가 형성된 미주나 유럽, 동남아 한인사회에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대안은 불법이라면 폐간되어야 하고 수익성보다 한인사회의 역사기록과 소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진재정 한인회 이사의 의견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 동안 기존의 두 교민신문을 비롯하여 광고주, 교민들은 한인신문 수익금이 한인회 운영기금으로 쓰일 것을 전제로 한인신문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5년 동안 제대로 된 회계보고도 감사도 없이 한인회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없고 한인회의 불법치부만 드러난 꼴이 되었다. 한인신문 발행 이전에도 한인신문에서 한 푼의 기금을 받지 못한 한인회도 한인사회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잘 헤쳐왔다.

 일부 교민은 “그 동안의 한인신문 불법발행에 대해 한인회가 교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전임 회장의 용기 있는 고백이 10대 한인회 쇄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대 한인회의 시급한 과제는 목전의 불법 수익구조에 매달려 한인사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단체(법인)등록을 하여 한인회를 정립시키는 것이다. 많은 교민들은 한인신문의 불법에 더 이상 동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한인회가 단체등록 및 합법화된 여건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후원해 주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청양의 해에 진취적이고 의기양양한 한인회, 더불어 발전하는 전도양양한 한인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저작권 ⓒ 카자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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