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영사·브로커 2명 등 구속기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비자발급을 남발하고 브로커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해당 영사가 브로커의 검은 청탁을 받고 내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64명 중 53명이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초청 서류를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비자 브로커 B(57)씨와 C(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브로커들을 A씨에게 소개해주고 브로커들에게서 1천300만원을 받고, 브로커들이 A씨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60)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씨는 영사 재임 때 비자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 발급을 노린 뇌물로비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53명은 불법체류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브로커들이 한국 업체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받아내고 나서 A씨에게 청탁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자격이 되지 않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로 눈을 돌렸다.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만 내면 담당 영사가 진위를 심사해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브로커들은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내줄 업체를 물색해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구했고 비자 심사권한이 있는 담당 영사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 서류가 미비한 비자를 무더기로 발급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나서 베트남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브로커 C씨를 인터폴 수배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했다.
정년퇴직 후 베트남에 머물던 A씨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직 외교관 지위를 악용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인터폴 수배로 이달 초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검사는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가 비자 브로커들과 결탁, 금품 수수 대가로 형식적인 심사로 비자발급을 남발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수의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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