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房地产税, 방지산세) 세법 초안이 2017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세법 출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가 보도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세 출시가 세간이 주목을 끌게 된 이유는 재정부 로우지웨이(楼继伟) 부장이 지난 23일 열린 G20재정부와 인민은행 행장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세와 개인소득세 개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정보수집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가지 이유는 이익조정 장애"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흔히 부동산세라고 알고 있는 방산세(房产税)가 주택에 매기는 세금이라면 방지산세(房地产税)는 주택 자체에 대한 세금징수뿐 아니라 주택과 토지세를 함께 징수하게 되는 신규 세목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부동산세 개혁은 현재의 방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합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세 입법안은 여전히 초안 작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부동산세 징수에 필요한 정보수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토자원부가 전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제도 통일은 객관적으로 부동산 보유상황 파악에 유리하며 부동산세 징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셈이다.
부동산세(房地产税) 과세대상은 모든 부동산 즉 일반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베이징대학 법학원 리우젠원(刘剑文) 교수는 "부동산세가 빠르면 2017년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늦더라도 2017년말에 심의에 들어가 다음 기 인대 임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세 징수범위, 과세방법, 세율, 면세 및 면세대상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방산세의 징수범위는 도시(城镇)에만 국한되며 농촌은 제외시키고 있다. 상하이, 총칭 두 시범지역 외 기타 지역에서는 방산세를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만 적용하고 개인용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방지산세가 이같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부동산에 과세를 하게 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하이재경대학 주워이췬(朱为群) 교수는 "방지산세는 재산세의 한가지로 부동산의 가치를 과세의거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수공평 원칙에서 부동산세 과세의거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하이는 방산세를 주택시장 거래가격의 70%로 정해 과세하고 있다.
방지산세 세율 책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상하이의 현행 방산세는 0.4%~0.6%이고 총칭시는 0.5%~1.2%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면세 대상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로 두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가지는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을 따져서 면세하는 방법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상하이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방산세 과세 대상은 1인당 평균 거주면적 60평방미터로, 초과 시 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 주장은 주택가치를 따져서 면제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면적의 주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나 현격하기 때문이다. 만일 1인당 평균 거주면적만 따져서 면세대상을 정한다면 비싼 주택 소유주는 이익을 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소유주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가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