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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트남·인도, 경쟁상대 아니다"

[2006-09-12, 03:06:07] 상하이저널
베트남, 임금 30% 인상
영향력 제한적일 듯

(3면에 이어) 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베트남의 제조업 임금수준은 중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기본급여가 가장 높은 하노이와 호치민시 수준은 54달러(430위엔) 내외로 올 2월 1일 임금인상 후의 선전과 둥완 지역 최저임금에 비해 25% 낮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외자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중국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인구는 광둥성 호적인구와 맞먹는다. 지난 200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광둥성의 유동인구 중 68.76%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16~30세의 젊은 농민공들이다. 주장삼각주는 노동집약형제조업 발전에 있어 내륙 지역의 젊은 농민공을 받아 들일 수 있으나 베트남 자체는 제조업에 종사할 적당한 연령의 근로자가 적으며 그렇다고 해외에서 노동력을 끌어들일 능력도 없다. 따라서 베트남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중국의 임금인상을 뒤이어 하노이와 호치민시도 올해 기본급여를 39%나 인상시켰다고 第一财经日报는 전했다.

인도, 노동자 이익 보호제도 부담될 것

또한 인도는 총인구가 10억으로 젊은층 인구 비중이 중국보다 높으므로 중국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받아들일 여건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중국 언론은 표현하고 있다. 2004년 말의 중국 목재가구 반덤핑 중, 미국 상무부는 인도의 가구제조업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그때 당시 인도의 가구제조업 급여는 월 1천280위엔으로 중국 가구기업 평균 급여(월 800위엔), 주쟝삼각주 지역 최저임금(월 450~610위엔)보다 훨씬 높았다.

第一财经日报는 급여 외에 인도의 노동자이익 보호제도는 외자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에서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종사하던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농촌으로 되돌아가야 되므로 기업은 농민공의 평생 취업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의 제조업 분야는 충분한 노동력 사용에 있어 기업이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쉽게 인도로 이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第一财经日报은 "이론상 중국의 임금인상으로 노동약집형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원인으로 이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에 이 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아직도 인상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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