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짧고, 밤이 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상하이에서는 ‘동계출근제(冬令上班制)’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김으로써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방망(解放网)은 18일 상하이지에룬가정서비스(洁轮家庭服务)에 근무하는 장(张)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녀는 최근 회사 사장이 “입동 이후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고, 출근 시간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사장은 “직원들이 어둡기 전에 집에 돌아가 따뜻한 식사를 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히며, 이 방침은 내년 1월15일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퇴근 시간을 비록 30분만 앞당긴 것이지만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진작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하이 소재 법률사무소는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30분 늦췄다. 추운 날씨에 이불 속에서 벗어나기 힘든 직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다.
상하이 이외 원저우(温州), 장쑤(江苏) 등지의 일부 기업들도 역시 겨울철 출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 미국과 업무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동계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계 출근제’가 근로시간 위반은 아닐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탄위밍(谈育明)은 “법률이 규정한 작업 및 야근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근무제(工时制)는 모두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률이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제만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국가시행 근로자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미만이며, 매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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