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1000위안 이상 현금인출·소비 시 은행이 보고하도록 지시 -
- 부정행위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 -
□ 외환 관련 새로운 정책의 발표
ㅇ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1000위안 이상은 보고대상
- 중국 외환관리국은 6월 2일 '금융기관의 은행카드 해외교역정보의 보고에 관한 통지'를 통해 중국 내에서 발급된 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1000위안이 넘는 건은 모두 당국에 보고할 것을 규정함.
- 카드를 발행한 은행은 법인단위로 모든 해당하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해야 하며, 연휴에 따른 연기없이 보고주기는 매일임.
- 시행시기는 2017년 9월 1일부터이며, 각 은행은 9월 2일부터 매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자료원: 신화망(新华网)
□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목적
ㅇ 해외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개인의 해외소비는 12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많은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며 해외시장에서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외환관리국은 다만 본래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했을 뿐이며, 개개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중국 내에서 발급된 은행카드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외국카드나 즈푸바오, 위챗페이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해 소비된 내역은 집계되거나 상부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해외 직접 소비는 매년 개인별 5만 달러의 환전 상한액과는 별개이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외환관리국은 개인별 연간 환전 가능 상한금액을 5만 달러로 정하고 있음.
ㅇ 주요 목적은 관리감독이라고 밝힘.
- 카드의 해외사용 내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돈세탁 방지, 자본유출의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두 축적되고 있었음.
- 2016년에 이미 2017년 7월 1일부터 20만 위안이 넘는 거래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바 있으며, 이 역시 돈세탁이나 부패행위를 감독하고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함.
- 해외에서 카드 사용은 환전과 달리 한도가 없는 관계로 무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관리감독 조치는 구체적인 소비 내용을 파악해 자산의 전이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힘.
- 특히 최근 해외에서 '카드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바, 마카오의 보석점에서 수만 위안의 금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받거나, 타인의 카드한도를 활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개인이 아닌 은행권에서 더 큰 규모로 돈세탁 및 탈세를 한 사례도 있어 해당 정책은 개개인이 아닌 은행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기도 함.
자료원: 신화망(新华网)
□ 전망
ㅇ 일부 언론매체는 한국이 해당 소식을 접한 후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 언론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유커 중 7할은 쇼핑을 위해 오는 관광객으로, 해외소비가 감시를 받는다는 것에 인식이 뻗치면 소비에 영향을 주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한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 중국 매체는 외환관리국의 조치가 유커의 카드가 아닌 현금사용을 장려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아닌 방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영향이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
- 그러나 해외여행 시 1인당 소지 외환이 1만 달러, 연간 환전 가능금액이 5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유커의 현금사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따라서 외환관리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중국 언론은 개인의 모니터링이 아닌 부정행위 방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꾸준히 강조
- 일반 여행객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해외에서 부동산이나 보험, 주식 등 투자행위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그 절차를 더 세분화 및 투명화한 것이라고 강조
ㅇ 실질적인 외환통제를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지, 해외 유커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책 시행 이후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외환관리국, 즈푸터우탸오(支付头条), 신콰이보(新快报), 신화망(新华网),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