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부터 잠정관세 부과 -
-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대상 -
□ 중국 상무부,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에 반덤핑 예비판정
ㅇ 덤핑사실과 피해 인정 판결, 6월 30일부터 잠정관세 부과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공고 2016년 제57호를 발표. 한국·태국·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아세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바 있음.
- 조사 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이며, 조사일자는 2015년 7월부터 1년간 진행됐음.
- 2017년 6월 26일 상무부는 공고를 발표해 수입산 폴리아세탈의 덤핑이 있었으며, 덤핑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
- 반덤핑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조치를 취했으며, 6월 30일부터 수입되는 조사대상 제품은 상무부가 결정한 기업별 덤핑마진율에 따라 해관에 잠정 관세를 납부해야 함.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706/20170602599316.shtml
□ 제품 정보 및 수입 현황
ㅇ 제품정보
ㅇ 수입현황
- 2012년 수입제품 평균가격은 톤당 1만169위안이었으나, 2016년 6월 말에는 8035위안까지 20.9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덤핑수입제품의 수입물량은 2012년의 4만5038톤에서 2015년 8만6366톤으로 누적 91.76% 증가했으며, 2016년 6월까지도 동기 대비 18.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도 2012년 12.08%에서 2016년 6월 26.29%까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판결 내용
ㅇ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됐다고 판단,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
- 상무부는 덤핑제품이 시장에서 브랜드와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음.
- 중국산 제품은 강제적으로 가격경쟁에 뛰어들어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투자회수가 어려운 상황을 유발했다고 판단
ㅇ 2017년 6월 30일부터 수입상은 한국·태국·말레이시아산 폴리아세탈 수입 시 상무부 판결에 따라 해관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납부해야 함.
- 업체별로 덤핑률에 따라 관세를 책정하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덤핑에 따른 관세금액 = (해관이 심사한 세후가격 x 덤핑률) x (1+수입 시 증치세)
자료원: 중국 상무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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