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선교활동 유의”
올해 2월부터 중국 내 종교단체•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다. 이에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달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 내 각종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선교 활동으로 인해 우리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대사관은 중국 종교당국 발표를 인용,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민들은 관련 규정 내용을 숙지해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중국인 대상 선교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하이방(shanghaibang.com) ‘종교활동’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수미 기자
상하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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