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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

[2018-08-17, 06:33:2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통해 불필요해진 인력을 감원하려고 계획 중인데, 합법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인력을 감원하려는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또는 20명 미만이지만 기업총수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기업은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 앞에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근로자 감축 방안을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하고 근로자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감축 시에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우선 기업에 남기고 감축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1. 해당 기업과 비교적 긴 기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해당 기업과 무고정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 가족 중 기타 취업자가 없고 노인을 공양하여야 하거나 미성년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근로자


기업은 근로자를 감축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축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동등한 조건에서는 감축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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