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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2018-12-12, 06:24:34]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대금의 40%를 지급받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설비를 인도받은 후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한 달이나 경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 회사는 B 회사에게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67조는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도달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체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계약에 의하면 B 회사는 설비를 인도 받은 후 3일 내에 대금의4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지만, B 회사는 설비를 인도 받은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대금의 5분의 1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 회사에게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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