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심의 … 70년후 사용료 재징수 조항 삭제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며 4년 간에 걸쳐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물권법초안이 6차 심의까지 거치며 완전한 사유재산으로 인정 받게 될 전망이다.
国际金融报 30일 보도에 따르면, 우방궈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연설을 통해 "물권법 초안이 국가 상황과 일치하며 기본적으로 성숙된 것이라는 점을 모두 느끼고 있다''고 말해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물권법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그 동안 주택토지 사용기한인 70년이 만료되면 주택 사용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대신 국무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새로 징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제정안을 심의하면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토지사용료를 재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발의된 물권법은 개인 소유권의 원칙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접목시키기 위해 20년간 계속된 법률 개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
중국 헌법은 1988년 경제에서 민간부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사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당초 물권법은 올 초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법률의 원칙과 장점에 대한 논란으로 연기돼 왔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물권법은 2002년 12월 전국인대가 초안을 처음 심의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됐다. 물권법 제정안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