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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2년 바뀌는 新규정

[2022-01-01, 04:01:23]
中 승용차 제조 분야 외국투자 지분 제한 ‘철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27일 ‘외국인투자허가 특별관리조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허가 특별관리조치’를 발표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제조 분야의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승용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기업이 독자로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외국인 자본이 50%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합자기업 수도 두 곳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특수목적 차량과 신에너지차, 2020년 상용차 분야에서 외국 자본 지분 제한을 취소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한 바 있다.


의료보험에 74종 신약 포함

중국 의료보험국이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국가 의료보험약품 목록 조정 결과에 총 74가지 신약이 포함됐다. 새 국가의료보험약품 목록에 포함된 약품은 총 2860가지로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74가지 약품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정신병 등 만성 질병약 20가지와 종양 약품 18가지, C형 간염, 에이즈 등 항감염제 15가지, 희귀병 약품 7가지, 코로나19 치료제 2가지, 기타 분야 12가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자가 광범위하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암, 림프종, 유방암, 간암, 위암, 골수종, 전립선암, 신경내분비종 등 18가지 종양 약품 가격은 의료보험 적용 이전보다 평균 64.88% 낮아진다. 이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협상 약품 평균 가격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다라투무맙 주사액 등 연간 치료비가 100만 위안을 넘는 고가 약품은 내년부터 30만 위안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유명한 고가 약품 스핀라자주 주사제도 협상 끝에 대폭 인하됐다.


954개 수입 품목 내년부터 관세 인하

중국이 내년부터 954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신종 항암제인 염화라듐 주세자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두개 내 취전 지지대(颅内取栓支架), 인조 관절 등 일부 의료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또 연어, 대구 등 고품질 수산품과 유아복, 식기세척기, 스키용품 등 일부 소비재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100년이 넘은 유화 등 예술 작품에 무관세를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가솔린 과립 포집기, 자동차용 전지조절판, 토지 복구에 사용되는 토탄, 고압 케이블, 연료전지용 막 전극 부품, 양극판 등 핵심 부품, 코코아콩, 식물성 정유, 동물 모피 등 식품 가공, 일용 화학품, 가죽 제조업체 필요 원자재, 국내에서 부족한 황철광산, 순염화칼륨 등 자원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RCEP 2022년 1월 1일 발효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RCEP 보관기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사무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 6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비아세안 회원국 4개 국가가 정식으로 승인서를 제출하여 협정 발효 문턱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협정 규정에 따라, RCEP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발효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해관총서 제249호령)’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모든 식품은 중국 해관 검사에서 합격해야만 수입이 허가된다. 해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난 수입 식품은 해관의 불합격증명서가 발급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관이 서면 형식으로 식품 수입상에 통보해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되도록 조치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기술 처리 후 합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수입을 허가하고 만약 해당 수입 식품이 규정 시간 내에 기술 처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기술 처리를 거친 뒤에도 여전히 불합격 수준일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다. 


전자 운전면허증 전면 시행

지난 6월 1일 톈진, 청두, 쑤저우 세 지역에서 운전면허증 전자화가 시범 시행된 이후 195여 명이 전자 운전면허증 등록을 완료했다. 운전면허증 전자화는 올해 하반기 시범 지역을 확대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전지면허증은 통일성, 실시성, 안전성 세 가지 특성으로 운전자에게 발급, 제시, 사용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운전자는 ‘교통관리(交管)12123’ 어플의 개인 계정에 접속해 전국 통일 양식의 전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운전면허증은 일반 종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2년 가공무역기업 내수세금 납세유예 이자 잠정 면제

중국 재정부는 ‘2022년 가공무역기업 내수세금 납세유예 이자 면제에 대한 공고’를 발표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공무역 기업의 내수세금 납세유예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과주기(跨周期) 조절, 기업의 빈곤 해소,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이 정책 시행으로 가공무역기업 수주가 보장되고 전망치 안정되며 현 대외무역이 직면한 불확실, 불안정, 불균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中 표준어 평가 등급 증명서 전국 통용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표준어 수준 시험 관리 규정(개정)’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두 번의 시험 간격, 소속 지역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응시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험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국가시험기관의 표준어 수준 평가 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2022년까지 中 일반 고등학교 새 교과과정∙교재 전면 실시

중국 교육부는 앞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과정 방안 및 기준을 개정해 오는 2022년 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교과과정의 교재는 고등학생의 다양한 학습 수요와 가오카오(高考, 대학입학시험) 요구에 맞춰 교과목에 선택성을 더해 진로가 다른 학생들에게 선택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새 교과과정은 어문(语文, 국어) 등 학과 17개 과목의 기준을 개정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가지 교과과정 기준을 추가해 총 20가지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법원 경매 부동산’ 구매 제한 전면 실시

‘법박방(法拍房, 법원에서 강제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가격이 저렴하고 일부 도시에서 구매를 제한하지 않아 지금껏 부동산 구매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일 새로운 규정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사법 경매에 참여하는 구매자는 반드시 현지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경매 부동산 구매자는 사법기관의 경매 부동산이 낙찰된 뒤, 인민법원이 매수자에게 낙찰 결정서를 제출하기 전, 주택 구매 자격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구매자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경매 낙찰 결정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이달 8일부터 3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7년 만에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 정부가 2022년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한 것으로 시장화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혁신 투자를 독려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 중소기업을 양산하며 자본의 야만적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농민공 임금 체불 시 신용불량 ‘블랙리스트’ 오른다

‘농민공 임금 체불 신용불량 연합 처벌 대상 명단 관리에 대한 잠행 방법(이하 ‘방법’)’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민공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무단으로 체불하는 고용업체는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방법’은 고용업체가 농민공의 임금 체불 등으로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기관 및 법정 대표인 등 관련 책임자를 신용불량 연합 처벌 명단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공개,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中 ‘가정교육촉진법’ 실시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미성년자 부모 및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학습, 휴식, 오락, 체육 단련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미성년자 부모 및 기타 보호자는 성별, 신체 상황, 지능 등으로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며 법률과 도덕성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도록 협박, 유인, 교사, 종용,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표기 금지, 어린이 화장품 관리 규정 출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은 화장품의 최소 판매 물품에는 반드시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벨은 화장품 등록 또는 등록 서류상 제품 라벨 문구와 일치해야 하고 화장품의 명칭, 성분, 효능 등 기재 사항이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또, 효능에는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되고 허위 기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사회 공공 질서 및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어린이 화장품을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클렌징, 보습, 수딩,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미백, 여드름, 탈모, 탈취, 비듬, 탈모방지, 염색, 파마 등 목적의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어린이 화장품은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등 새로운 기술로 제조된 원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어린이 화장품이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 검사 기록 등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오는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등록 신청을 준비한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기를 해야 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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