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부터 시설격리 해제, 공항 항원검사 불필요
발열 증상∙양성인 경우도 무증상∙경증이면 목적지로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가 해제됨에 따라 중국 입국이 편리해졌다.
12월 27일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중국 입국자들은 출발일 전 48시간 음성증명서만 제출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국 입국자는 현지 중국 공관에 건강코드(健康码)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세관 건강신고서에 PCR 검사 결과를 기입하면 된다.
또한 중국 공항 도착 후 모든 핵산 검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으며, 세관 건강신고서 검역 대상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때, 세관 건강신고서에 건강 이상 신고를 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세관에서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양성인 경우,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인 경우는 자택 격리를 하면 된다. 기타 상황인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규정에 따라 일상 검역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국무원은 업무 생산 재개(复工复产), 상무, 유학, 친지방문 비자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과 관련 해당 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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