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출판물, 유치원, 학원, 홈스테이, 식당 등
베이징에 진출한 상당수의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4일, 베이징시 당국이 지난 10월 말부터 불법 숙박업과 불법 출판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집중적인 정리·정돈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 교민사회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당국이 밝힌 자진철거 시한이 지난 10일로 끝남에 따라 교민사회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당혹감과 긴장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 `베이징 저널' 등 생활정보지들은 당국의 통보에 따라 지난주부터 휴간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민박과 생활정보지는 물론 유치원, 학원, 홈스테이, 식당 등 우리 교민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 업종이 해당된다. 현재 베이징의 10만여 교민 가운데 자영업자는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회는 이들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철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은 "이전에도 이 같은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통 선처를 호소하여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베이징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중국내 영업활동에 대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하이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우려해 중국내 한국 교민사회를 긴장에 빠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