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금' 온라인 유료 서비스로 이익 챙겨
한국 문화방송공사(MBC)가 중국 바이두 베이징 지사와 차이나텔레콤 저쟝(浙江) 지사에 55억 위엔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베이징 지사와 중국 차이나텔레콤(ChinaTelecom) 저쟝지사는 드라마 '대장금'의 제작사인 한국 MBC의 동의 없이 '대장금'의 온라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MBC는 지난 11일 중국을 방문해 판권 소송을 내고, 55억 위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는 소송문에 한국 MBC는 드라마 '대장금'에 대한 저작권과 '대장금'의 인터넷 전파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장금의 제작 및 판매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호소했다.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 MBC는 바이두 베이징이 MBC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목적으로 바이두 영화사이트를 통해 드라마 `대장금'의 온라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발견했다.
차이나텔레콤 저쟝 지사는 이 서비스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맡았다. MBC는 바이두 베이징과 차이나텔레콤 저쟝 지사의 판권 침해 행위를 발견한 후, 두 회사에 판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MBC에 그 동안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회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MBC는 바이두 베이징과 차이나텔레콤 저쟝 지사가 MBC의 허가 없이 드라마 '대장금'의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가로 챈 행위를 심각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이 두 회사를 중국 법원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