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신문신보(新闻晨报)] |
일본 규동 체인점인 요시노야(吉野家)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15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장 감독관리국은 요시노야 패스트푸드 유한회사가 식품안전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벌금 6만 5000위안 처벌을 받았다. 처벌 결정 일자는 2023년 3월 14일이다.
지난 1월 13일 요시노야에서 판매한 김치 제육 덮밥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 당시 감독 당국은 요시노야의 소독 일지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소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1월 16일 감독 당국에서 현장 검사를 나갔고 최근 소독일(1월 11일)로부터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바퀴벌레가 무려 43마리나 발견되었다.
이에 당국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6만 5000위안은 너무 약하다”, “65만 위안도 부족하다”, “아예 요시노야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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