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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은행 결제 감독∙관리 新규정 시행…리스크 관리∙소비자 권익 보장

[2023-12-20, 08:08:20]
중국 비은행 결제 산업의 최고 법규가 공개 의견 수렴 3년 만에 정식 시행된다.

17일 경제일보(经济日报)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최근 ‘비은행 결제 기관 감독관리 조례(이하 ‘조례’)’에 서명하고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금융공작회의 이후 출범한 첫 번째 금융 분야의 행정 법규로 지난달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는 금융 법치 건설을 강화하고 주요 금융 산업 및 신흥 사업의 입법을 적시에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조례’는 총 6장 60조로 비은행 결제 기관과 그 업무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법적 틀 안으로 포함시켰다.

‘조례’는 먼저 비은행 결제 기관의 정의와 설립 허가에 대해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비은행 결제 기관은 은행 금융 기관을 제외한 결제 기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전자 결제 명령에 따라 통화 자금이 이체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비은행 결제 기관 설립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과 결제 사업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상호명에는 ‘결제(支付)’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비은행 결제 기관은 소액 및 편리한 결제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하고 승인 없이 법률적 허가가 필요한 기타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산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또한 결제 업무 규칙을 보완했다. 결제 사업 발전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결제 사업을 충전 계좌 운영과 결제 거래 처리 두 분류로 나누고 구체적인 규정은 중국 인민은행이 정하도록 한다. 또, 결제 업무 관리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비은행 결제 기관이 업무 관리 등의 제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며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업무 시스템, 시설, 기술을 구축해 결제 업무가 지속적으로 안전하며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결제 계좌, 현금지불준비금, 결제 명령 등에 대한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결제 계좌는 사용자 실명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비은행 결제 기관은 지불준비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 대여해서는 안 되며 결제 명령을 위조,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조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감독 관리의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

중국 사법부, 중국인민은행 책임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례’는 실제 유효한 감독 관리 제도에서 행정 법규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결제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라면서 “이는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리스크를 예방해 비은행 결제 업계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유니온페이 셰췬송(谢群松) 부총재는 “’조례’는 비은행 결제 기관 발전을 규범화 하는 첫 번째 행정 법규로 기존 ‘비은행 기관 결제 서비스 관리 방법’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결제 분야 감독 관리 규정의 법적 차원을 높였다”면서 “기관 설립, 업무 규칙, 리스크 예방 통제,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에서 전면적이고 엄격하며 세부적인 감독 관리 요구를 제시해 미래 결제 시장의 감독 관리 작업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 발표 후 알리페이, 위챗페이, 더우인, 메이퇀, 페이팔, 이바오 등 비은행 결제 기관은 일제히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조례’가 미래 결제 기관 업계의 건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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