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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혼 후 주택 구매 제한도 조용히 폐지

[2024-04-01, 11:39:19]
[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중국 베이징, 선전이 이혼 후 주택 구매 제한 등 기존 시행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별도의 공지 없이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27일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 2021년 8월 5일 발표된 공지에 ‘효력 상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해당 문건 유효성도 이미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선전시 지방 정부도 지난 26일 시장에 기존 관련 부동산 규제 정책 문서가 폐지됐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베이징과 선전 모두 별도의 공지 없이 기존 규제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폐지된 정책은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되기 전 출범한 규정으로 ‘가짜 이혼’을 통해 주택 구매 자격을 얻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됐다. 이혼한 부부의 이혼 전 보유 주택 수가 베이징시 분양 주택 구매 제한 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혼 날짜로부터 3년간 양측 모두 베이징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정책의 골자다.

과열된 주택 구매의 허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선전, 베이징 등 중국 여러 도시가 기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에 헝겊을 덧대 기우는 ‘패치 정책’을 속속 도입했으나 유례없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각 지방 정부가 이 같은 ‘패치’를 조용히 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2선 도시 대부분은 기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전면 해제했고 일부 핵심 2선 도시, 1선 도시는 여전히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 항저우 등 핵심 2선 도시는 최근 중고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고 1선 도시도 기존 부동산 제한 정책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앞서 선전도 최근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했던 ‘90/70’ 정책을 폐지했다. ‘90/70’ 정책은 각 도시의 신규 승인, 새로 착공한 분양 주택의 총면적 가운데 90m² 이하의 주택(경제적 적용 주택 포함) 면적 비중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선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어왔다.

‘90/70’ 정책 출범 당시 중국 국내 분양 주택 시장은 초기 단계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해당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강성 수요’를 겨냥한 정책으로 주택 수요 공급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선전시의 ‘90/70’ 정책 폐지로 분양 주택 시장이 현재 ‘개선형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지 확보 적극성을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단, 현 시장 심리로 봤을 때, 베이징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가 시장 거래를 자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왕샤오창(王小嫱) 주거(诸葛) 데이터 연구센터 수석 분석가는 “현재 첫 주택, 두 번째 주택의 첫 납입금 비율과 주택 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과 수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여전히 비관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가짜 이혼’을 하면서까지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정책 폐지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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