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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증+사회보장카드' 통합한다!

[2024-12-03, 17:33:24]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 내 외국인의 근로허가증이 사회보장카드와 통합된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 따르면, 기존 근로허가증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사회보장카드에 통합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중국 내 근로와 생활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중국 내 외국인의 근로허가증 실물 카드는 발급되지 않으며, 관련 모든 정보가 사회보장카드에 탑재되어 통합 관리된다. 이로써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허가 현황, 취업비자 종류, 유효기간 등을 사회보장카드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근로허가 정보, 사회보장카드로 통합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허가 신청 웹사이트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통합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개편은 외국인 근로허가와 사회보장카드 기능을 통합하여 ‘원카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써 외국인의 근로허가 상태, 비자 종류, 유효기간 등 모든 정보는 사회보장카드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근로허가증 없이도 사회보장카드 하나로 신분 확인과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호텔 체크인, 은행 계좌 개설, 사회보험료 납부 등 다양한 일상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사회보험 납부 관리 강화

이번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납부를 더욱 엄격히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연금, 의료,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전자 시스템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사회보험 납부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에 미칠 영향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증과 사회보장카드 통합으로 신분 인증이 더욱 편리해지고, 정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보험 납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상태를 면밀히 관리해야 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직원 대상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

이번 개혁은 외국인의 중국 내 근로와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시장의 규범화와 기업의 인력 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해 외국인과 중국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은 이 새로운 정책에 신속히 적응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책이 가져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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