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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19일 美 서비스 ‘전면 중단’…트럼프 60~90일 유예 행정명령 검토

[2025-01-20, 08:32:04]
[사진 출처=신랑재경(新浪财经)]
[사진 출처=신랑재경(新浪财经)]
미국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금지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틱톡이 오는 1월 19일부터 미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중국증권망(中国证券报)은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은 연방 대법원의 금지법에서 기존 사용자들이 계속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앱을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모든 사용자에게 금지법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틱톡 앱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 사용자는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알림창을 받게 되며, 앱 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틱톡 금지법’보다 더욱 파격적인 조치다.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관계를 끊지 않으면 오는 1월 19일부터 미국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다운로드가 금지된다. 기존 사용자는 해당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신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서비스 품질이 점차 저하되어 결국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틱톡 방어전’으로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을 60~90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재련사(财联社)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틱톡 금지법’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지막 기한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명령을 내려 영화 같은 극적 효과를 거두길 바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현지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이 트럼프의 주장으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앨런 로젠스타인 전 사법부 국가안전고문은 “행정명령은 더 나은 문구로 쓰인 보도 자료일 뿐,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도 여전히 위법”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더욱 공식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법무부에 법률 집행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 집행 재량권이나 행정명령이 기존의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이는 트럼프가 일방적인 행동을 할 수 었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트럼프가 국회에 법안 폐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틱톡 배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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