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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간 조세협정 1

[2007-02-08, 03:03:07] 상하이저널
필자가 2004년 3월 상해에 온 이후 많은 분들이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왔다. 즉, 한국에서 직접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홍콩에 회사(일종의 Holding Company)를 설립한 후 이 홍콩 회사가 다시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방식의 장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번 호에는 필자가 설립한 Shanghai ILSHIN Consulting 및 그 제휴사인 HongKongILSHIN Corporate Consulting의 도움을 받아 '홍콩을 경유한 중국내 투자'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기업,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시설,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한 중국 경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얄티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해 소득의 중국 내 지급자는 매 지급시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원천징수소득세보고서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 화교 또는 홍콩, 마카오와 대만 동포가 중국 경내로부터 취득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얄티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투자자(기업, 개인)가 25% 이상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한 경우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투자한 경우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므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가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다.한편,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에 따라 한국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최고세율은 5% 이다. 그리고 조만간 홍콩의회를 통과하여 홍콩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중국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 '중국-홍콩 간 조세협정'에 따를 경우 홍콩 기업의 중국 내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또한 5%이다.

결국 향후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조항이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더라도 두 협정의 최고세율이 5%로 동일하므로 한국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한 경우와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는 배당소득세 측면에서 무차별할 것이다. 참고로 홍콩을 경유한 중국 내 투자시 홍콩 당국의 capital gain 비과세 원칙에 따라 홍콩 기업이 한국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다.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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