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선족 혼란 예상
중국 동포사회의 최대 관심 속에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키로 한 한국 방문취업제의 핵심인 무연고동포자에 대한 한국 내 취업이 한국정부의 준비소홀 등으로 사실상 9월로 연기돼 혼란이 예상된다고 14일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한국 국내에 친척이 있는 연고동포는 3월 4일부터 한국어시험을 보지 않고 누구든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 취업할 수 있지만 무연고동포는 오는 9월 처음 실시하는 한국어시험을 본 후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와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법제처에 넘겼고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방문취업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월 3일 공포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법무부는 중국의 경우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평가원과 중국교육부 산하 고시중심이 한국어시험을 공동 관리하도록 하고 9월에 시험을 치르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취업제와 관련 현지조사와 공청회,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수렴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현지동포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외교공관에 방문취업제 시행 안내자료를 보내 홍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