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 내에 설립되어 무역, 물류, 생산 등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은 2004년 발표된 상무부 8호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통권한을 새로 경영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 보세구 무역법인이 유통권한을 경영범위에 추가할 경우 누리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유통권한을 획득한 기업은 직접 보세구 밖의 기업과 무역을 할 수 있으며 대리회사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다. 유통권한 획득 후 자기 명의로 통관수속을 하고 스스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유통권한 획득 후 보세구 밖의 기업과의 교역을 통하여 획득한 인민폐는 자체적으로 외화로 환전하여 수입거래처에 대한 대외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유통권한 획득 후 보세구 밖에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6년 5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의해 발표된 ‘외상투자기업등기관리약간문제에대한집행의견’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은 더 이상 중국 경내에 연락사무소(办事处)를 설립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판사처는 만기가 되면 등기취소하거나 분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보세구 무역법인은 향후 보세구 밖에 연락사무소 대신 분공사만 설립할 수 있다. 보세구 무역법인이 보세구 밖에 경영성 분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유통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아직 유통권한을 회득하지 않는 기업은 보세구 밖에 비경영성 분공사만 설립할 수 있다.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기업은 유통권한 획득 후 보세상품교역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통권한 추가 전후의 경영범위 비교
기존의 보세구 무역법인이 유통권한을 경영범위에 추가할 경우 영업집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된다.
-유통권한 추가전 영업집조상 경영범위
국제무역, 중계무역, 보세구기업간의 무역 및 무역대리; 화물 및 기술의 수출입(유통권한 및 국가금지항목 불포함); 보세구내 상업성 간단가공; 보세구내 상무자문서비스
(国际贸易, 转口贸易, 保税区企业间的贸易及贸易代理; 货物及技术进出口(不含分销及国家禁止项目); 保税区内商业性简单加工; 保税区内商务咨询服务)
-유통권한 추가후 영업집조상 경영범위
“XXX”상품의 도매, 커미션대리(경매제외), 수출입 및 기타관련 부대업무; 국제무역, 중계무역, 보세구기업간의 무역 및 무역대리; 보세구내 상업성 간단가공: 보세구내 상무자문서비스
(“XXX”商品的批发, 佣金代理(拍卖除外), 进出口及其它相关配套业务; 国际贸易, 转口贸易, 保税区企业间的贸易及贸易代理; 保税区内商业性简单加工; 保税区内商务咨询服务)
▷유통권한 추가의 전제조건
보세구 무역법인이 유통권한을 경영범위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유통권한 추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존 자본금이 모두 납입완료되어야 한다.
자본금과 경영규모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유통권한이 추가될 경우 통상 운전자금, 영업시설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게 되므로 이에 따라 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유통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행성연구보고(feasibility study report)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바, 유통권한 추가 후 5년 내에 이익을 실현하도록 이 가행성연구보고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