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07 한중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방안'을 마련하여 '07.4.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확대
가. 복수 단기상용(C-2) 사증 발급
▶발급 대상
- 공기업 또는 아국과 연간 교역액이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
※ 기존에는 교역액이 5만불 이상인 경우에만 복수사증 발급
- 상용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기존에는 5회 이상 입국한 자에 대하여만 복수사증 발급
▶사증 내용
- 체류자격 : 단기상용(C-2), 체류기간 :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나. 복수 단기종합(C-3) 사증 발급
▶발급 대상
- 회의, 국제행사, 문화예술, 학술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가자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직업인임을 요함)
☞ 국공사립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국제적으로 저명한 작가, 작곡가, 화가, 영화감독 등 예술가
-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단체여행객 인솔 전문여행사 가이드
☞ 특정단체(카지노협회, 여행사협회 등)에서 우수고객으로 초청을 받은 자
▶사증 내용
- 체류자격 : 단기상용(C-3), 체류기간 : 30일,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복수사증 발급 제외대상
- 위변조여권(사증)행사, 위조서류 제출, 입국 및 불법취업 관련 업무 브로커, 기타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 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불법체류(출국권고는 제외), 불법취업, 체류지 변경신고 미필 등 단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ㅇ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사실은 '과거 입국경력'에서 제외, 단 사증을 소지하고 제주에 입국한 경우에는 인정
2.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 허용
가. 무사증 입국허가 요건 및 체류기간
▶대상: 중국의 소.초중.고중생 5인 이상 수학여행 단체 및 인솔 교사
▶체류자격: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여권 원본
- 중국청소년수학여행단영사확인서
- 청소년수학여행단명부
단, 출국예정일 2주전 접수
▶처리(심사) 방법
- 여행사 직원 및 인솔교사만 인터뷰 등 심사후 여행사 직원에게는 사증 발급, 인솔 교사 및 학생은 영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