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한국상회에 여권발급 등 대리업무 부여, 민원콜센터·교민모니터링 제도 운영 계획
상하이총영사관이 `다가가는 영사서비스'를 선언하고 교민과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일 영사관은 본지를 비롯 6개 교민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초청 영사업무 서비스 개선과 중국동포 방문 취업제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김양 총영사는 "이제 공관의 문턱이 높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교민 및 민원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관이 되려고 한다. 교민들을 위해 영사업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조선족 동포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방문취업제 비자업무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하이 화동 18개지역 한국상회가 연합회를 조직하여 영사관과 각 지역 한국상회가 함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한국상회 위상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4일부터 관할지역 각 한국상회가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여권 및 영사업무를 대리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간 교민들이 여권 갱신, 여권 기재사항 변경, 기타 일반 민원서류 등 신청시 직접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서류를 교부받기 위해 재차 총영사관을 방문하면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영사관은 올해 3/4분기 중 총영사관 자체 콜센터(상하이 콜센터)와 리턴콜제도를 운영하여 전화민원과 사건사고 신고전화 통화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 `교민 모니터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교민과 민원인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사서비스 개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사과 우세천 영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사서비스 업무를 공관의 주요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비자심사현황 및 결과 확인, 중국인 배우자 비자신청 별도 창구 마련 등 영사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며 "다음달부터는 팩스로 민원을 요청하면 팩스로 회신을 주는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사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5년 유효한 복수사증(1회 최장 3년 체류가능)을 발급하고 있어 신속한 사증발급을 위해 담당 영사를 충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48면 참고)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