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국무원에 권한 부여
중국이 증시 활황에 따른 은행 예금 이탈과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시중자금의 증시 유입을 막기 위해 개인소득세법을 고쳐 국무원이 자체적으로 이자소득세 징수를 중단하거나 세율을 20%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자소득세가 폐지되면 금리 인상처럼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자금이 급등하고 있는 증시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자금을 은행에 묶어둘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인대가 이자소득세 인하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 20% 수준인 이자세율이 10%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국의 1년만기 예금금리는 3.06%다. 20%의 이자율을 감안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2.45%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인플레이션인 3.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어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머물게 된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자, 은행 예금은 빠른 속도로 증시를 향해 이탈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은행예금은 지난 5월에만 사상최대규모인 2784억위엔이 감소했다. 전인대는 또 외환투자공사 설립을 위해 재정부의 1조5천500억위엔(2000억달러 상당)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허가했다. 특별 국채 발행분은 외환보유액을 인민은행으로부터 매입하고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