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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개인에 토지증치세 징수 시작

[2007-07-24, 11:43:54]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7월15일부터 개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토지증치세 부과대상은 140㎡ 이상 고급주택으로, 거주기간 3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가격의 0.5%, 3년~5년은 0.25%, 5년이상은 토지증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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