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외부재자 투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09.2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 개정으로 19세 이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012.4월 총선 및 12월 대선부터 부재자 투표형식을 통해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국외 부재자 투표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 모색과 국외 부재자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파악 및 이의 개선을 위해 2010.11.14-15간 모의 부재자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할지역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투표 일시 및 장소 2010.11.14-15(2일간), 주상하이총영사관
2. 모의 투표 참가인 모집가. 기 간 : 2010년 6월-9.30까지
나. 대 상
o 관할지역(상해, 강소, 절강, 안휘)내 19세 이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o 모집인원 : 400명
다. 신청 방법 : ① 공관민원실 직접 방문 신청, ② 우편 및 FAX 신청, ③ E-mail 신청
※ 신청서 별첨 (다운로드-
재외선거 참가신청서)
※ 총영사관 연락처
① 문의전화 : 021-6295-5000 #410
② FAX : 021-6295-5191
③ E-mail : sh_consulate@mofat.go.kr
3. 주의사항o 금번 투표는 모의투표이므로 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실제와 다름.
o 모의투표 과정일지라도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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