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쿼터 외 수입산 설탕에 45% 추가관세 부과 -
- 관련 업체의 대중 수출엔 악영향 -
□ 5월 22일부로 세이프가드 발동
ㅇ 중국 상무부는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결과*와 확정조치를 발표
*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705/20170502579130.shtml
- 지난해 9월 22일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8개월 만에 확정조치를 공고
- 잠정조치를 실시한 후 확정조치를 통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국은 직접 확정조치를 발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자료원: 한국 관세청
ㅇ 2016년 7월, 중국 광시당업협회(廣西糖業協會)에서 중국 설탕업계를 대표해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서를 제출
-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총 75개, 그 중 신청자 측은 31개 중국 업체로 구성
- 당국은 2개월 후인 9월 22일 조사입건 공고를 발표, 신청서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호주, 브라질, 한국, EU, 대만 등) 및 브라질, 호주 제당협회, 한국 제당협회, 관련 외국기업 8개사와 중국 수입업체 20개사가 신청자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
* 한국 측은 한국 제당협회, CJ 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 등이 조사에 참여
- 그러나 중국 당국은 수입설탕의 증가로 중국 설탕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수입물량의 증가와 중국 업계의 손실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내용
ㅇ 중국은 향후 3년 간 수입쿼터 이외의 설탕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품목은 설탕(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
* HS Code 1701.1300과 1701.1400는 2011년판 중국 수출입세칙에서 1701.1100에 포함됨.
- 확정조치 기간은 2017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까지, 추가관세는 매년 하향조정
- 추가관세는 중국 해관 심사를 거친 세금 납부 후 가격인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정산방식은 '추가관세 = 완세가격*추가관세율'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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